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라 칭하고, 그 영어 명칭은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USA 로 하고 KAAUSA 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미주전역에서 활동하는 한인회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류사회에서 한미동포의 지위향상, 권익신장과 옹호에 목적을 둔다.
제 3 조 성격 및 구성
본회는 미주지역의 현직회장을 정회원으로 하고 전직 한인회장을 일반회원으로 하는 미국 국세청 (IRS)에 인가된 비영리 단체 501(c)(3) 이다.
제 4 조 소재지
본회는 미주지역 현 의장이 거주하는 곳과 필요한지역에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과 회칙에 찬성하고, 미주 전역의 전.현직회장과 2017-2018 년 협회 설립 40 인중 현직회장협의회 멤버로서 활동한 명예회원, 운영위원, 특별회원, 자문위원, 상임고문을 포함한다.
제 6 조 회원의 종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자문위원, 상임고문으로 한다.
정회원 : 당해년도 회비를 6 월 30 일까지 납부한 현직회장.
일반회원: 당해년도 회비를 필한자.
명예회원: 2017-2018 년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 설립 당시 참여한 40 인과 후원회장을 지낸자.
특별회원: 본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운영위에서 추천 및 동의를 받은자.
자문위원: 운영위원을 지낸 전직회장.
상임고문: 의장으로서 임기를 마친자제
7 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회칙에 의거 운영위원 선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으며,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을 가진다.
일반회원은 총회에서 피선거권과 발언권은 갖되 선거권은 없으며 ,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을 가진다.
정회원과 일반회원을 제외한 명예회원, 특별회원, 자문위원, 상임고문은 당해년도 회비 완납시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의거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비
회비는 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회비 납부시기
회비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즉시 납부하고 당해년도 1 월 1 일을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한다.
제 3 장 조직 및 구성
제 11 조 관할권
본회는 미주 50 개주 +1 개의 특별구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인회를 말한다.
제 12 조 구성
본회는 운영위원을 21 명내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의 현직회장 구성은 13 의석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장 1 명을 선출한다. 의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이 부여한 권한과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행사하며 본회의 대 내외 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구를 운영위 회의를 거쳐 편성할수 있다.
제 4 장 임원 및 위원
제 13 조 의장
의장은 본회의 운영위원 2/3 참석 인원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운영위원 중 선출한다.
의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이 부여한 권한과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재의 역할을 한다.
의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본회의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 회 연임할수있다.
제 14 조 부의장
부의장은 의장이 임면하고, 외부인사일 경우에는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투표권을 부여한다. 의장 유고시 의장의 대행의 역할을 한다.
제 15 조 기타위원
사무총장, 재무, 후원회장,서기, 감사 및 기타 부서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의 동의를 필한다. 사무총장, 재무, 후원회장 각 한명은 한인회장을 역임한 외부인사일 경우 투표권을 부여한다. 각 부서장은 해당부서의 업무일체를 담당하며 사무총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의장을 보좌한다.
제 16 조 재무
재무는 본회의 수입 지출을 기록 보관하며 운영위 개최시 각 분기별로 서면으로 보고 한다. 또한 본회의 회칙에 의거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서기
서기는 본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본회의 모든서류, 보고서, 재정보고서 등을 보관한다.
제 18 조 특별회원
외부인사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동참하는 자.
제 19 조 명예위원, 자문위원
운영위원을 지낸 전직은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2017-2018 년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 설립당시 참여한 40 인중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는 전직회장 및 후원회장은 명예회원으로 추대할수 있다.
제 20 조 상임고문
의장으로서 임기를 마친자는 상임고문으로 추대되고, 상임고문 대표는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투표권이 있다.
제 21 조 후원회장
본회 활동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후원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의 추천으로 후원회장 1 인 으로 추대될 수 있고 의장의 임기와 같다.
후원회장으로서 본회의 업무집행에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해 기부금 및 후원금 조달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섭외 활동을 할 수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지원한 단체는 본 회와 함께 활동에 적극지지 및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로고와 명칭을 사용 할수있다.
제 22 조 감사
감사는 정회원중 2 명을 추천하여 하며 감사의 임기는 현 의장의 임기와 같다.
감사는 정기총회 3 주전까지 재정보고와 감사를 종료하고 운영위원회와 정기총회에 서면보고 한다.
감사는 당해년도 집행업무 서류 일체를 부서장으로 부터 인수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인계 해야한다.
제 23 조 회원의 자격상실
분규조장 및 법정분쟁에 관계된 한인회장은 정회원이 될수없다.
품위손상 및 사회적으로 물의와 분란을 일으킨 자는 운영위원 재적인원 2/3 찬성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제 5 장 총회
제 24 조 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되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변경 할 수 있다.(부칙 48 조 참조).
임시총회는 본회 의장 또는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2/3 이상의 정회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되어 접수일로 부터 45 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 해야 하며 임시총회 30 일전 까지는 이를 통보 해야 한다.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한다.
정기총회는 운영위의 예산 및 사업보고, 사업계획,회칙개정, 운영위원 선출, 승인, 결산보고, 인준, 기타 안건등을 심의 의결한다.
본회의 의장은 총회 최소 30 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원들에게 공고한다.
본회의 총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단, 필요에 따라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임시의장을 둘 수도 있다.
본회총회의 모든 의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동의로 승인 또는 의결한고, 회칙의 법안 통과 기준은 반드시 과반 이상의 성원으로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한다.
본회의 총회 또는 임시총회 회의는 1 년에 2 번 (대면 그리고/혹은 비대면) 개최한다.
정기총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정기총회때는 모든회원을 초대하며 회칙과 회원의 권리를 따른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5 조 임무와 권한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예산, 결산의 의결사업 계획 및 집행의 인준시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 회비를 책정한다.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 의결 후 총회에 상정한다.
의장 선출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추대하여 선출한다.
의장 유고시 의장 선출이 필요 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신임의장의 임기는 전임의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자금으로 투자와 사업을 통하여, 사업의 수입금, 부동산수입,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며,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본회의 일반 운영자금을 제외한 본회의 기부금 그리고 기증된 재산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이 기금은 운영위원회의 인준과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본회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한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의결한다.
제 26 조 운영위원의 자격
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법 과 미국 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자로 한다.
일반회원을 제외한 회원(제 2 장 6 조)중 1 년 이상 합법적으로 활동한 자는 운영위원 자격을 갖는다.
선출된 운영위원이라 할지라도 본 규정에 위배 시는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 27 조 운영위원의 정원
운영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외 20 명내로 한다.
제 28 조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선거를 통해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제 29 조 운영위원의 공석
운영위원이 임기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운영위원 추천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제 30 조 운영위원의 사임 및 면직 (해임)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퇴했을때
본회의 명예훼손 또는 비 도덕적 행위가 있을 때
운영위원이 위원으로서 본인의 직무를 행하지 않을시 운영위원 재적인원 2/3 찬성으로 위원자격을 박탈한다.
선출된 운영위원이 그 자격이 면직되면 이를 의장이 본인에게 통보 해야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통보없이 3 회 이상 불참시 면직의 사유가된다.
위원의 결원시 운영위원 추천 및 과반수 찬성으로 증원할 수 있다.
제 31 조 임시 운영위원회 모임
임시 운영위원회의 모임은 의장이나 2/3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며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임시 회의를 개최 해야한다.
제 32 조 운영위원회 법적한계
운영위원은 본 회의 부채, 책임 또는 다른 의무에 대하여 개인적인 법적 책임이 없다.
제 33 조 기록
본 미주현직회장협의회는 정확하고 완전한 은행장부, 회계장부를 보관하며, 모든 회의의 서기록들 및 투표자격이 있는 회원들의 이름과 주소록을 보관 유지한다. 매년 정기총회 30 일전 마감일로 하여 지난 12 개월 동안에 일어난 재정 보고서를 준비 해야 한다. 모든 장부나 보고서는 본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언제든지 정당한 목적으로 열람 하고자 하는 회원 또는 회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 34 조 재정 및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당해년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현직한인회장협의회 모임을 주관하는 한인회는 본회에서 $1,000 이상을 지원한다.
제 35 조 법적 책임한계
본회는 정회원 및 산하 단체들의 활동 및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본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과거의 회원 및 직원에게 법적 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에,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직무유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비부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회 신문,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관한 것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며 이 모든것은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 지적자산이다.
위의 것은 임의로 없앨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페간 또는 폐지를 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한다. 위의 1 항과 관련된 담당자는 임기가 끝나면 다음 내정자에게 반드시 이임해야만 한다.
제 36 조 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운영위원 2/3 이상 참석 후 논의하여,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성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제 7 장 선거
제 37 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 인이상 7 인이하로 하되 운영위원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봉사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75 일전에 의장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구성한다.
제 38 조 방법
선거는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제 39 조 선거권
회비 납부를 한 정회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40 조 피선거권
운영위원의 후보자격은 정회원으로대한민국 또는 미국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자. 여기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자라 함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5 일 이상 금고의 형이나 금치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단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일반회원을 제외한 회원 (제 2 장 6 조)중 필요시 정회원의 추대로 피선거권을 갖을 수 있다.
회비를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납부한 자.
미주한인회장협의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거나 혹은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자는 자격이 상실 된다.
운영위원 선출은 총회가 있는 2 월로 하며 선거일 45 일 이전에 선거공고를 각 한인회에 이메일이나 그외 통신수단으로 최소 3 회이상 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정
제 41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 42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0 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부칙
제 43 조
회칙 제 5 장 총회 제 24 조에 명시된 총회의 구분은 본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절대 변경할수 없다.
제 44 조
본회의 모든회의에서 상정처리된 안건은 같은회기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제 45 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며 그 외에는 운영위 결정에 따른다.
제 46 조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 재무에 관한 건은 협의회에 각 분기별로 운영위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총회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7 조
본 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 가결로 시행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48 조
본 회칙 제 24 조 2 항에 명시된 정기총회는 코로나로 인한 펜데믹, 천재지변, 기상이변의 경우 연기될 수 있다.
제 49 조
회비는 회계년도 기준 $100 로 한다.
제 50 조 본회의 근간
본회는 비영리 민간 자율 단체라는 기조에 근거하여 모든 공사 업무를 구분하며 반영하고, 회칙이 정한 활동을 표준으로 삼아 본회를 운영한다.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 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